목동아파트 최고 35층 5만3천가구로 재건축…심의 통과(종합2보)

고현실 2022. 11.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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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 5만3천여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후 아파트 노후화와 주차난 등으로 재건축 요구가 커지자 시는 201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해 2019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조건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나머지 4∼14단지와 같은 제3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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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정 가결…용적률 확대·녹지 확충
역세권 단지에 상업복합시설…서울 재건축 탄력 기대
[그래픽]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 5만3천여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목동 아파트 일대 436만8천463㎡(양천구 목동서로38∼목동동로1)에 최고 35층 5만3천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현재 목동아파트 1∼14단지가 총 2만6천629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1980년대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조성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가 들어섰다.

이후 아파트 노후화와 주차난 등으로 재건축 요구가 커지자 시는 201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해 2019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조건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나머지 4∼14단지와 같은 제3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이날 전체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용적률은 평균 130%대에서 최대 300%까지 허용했다.

또한 보행자가 다니는 가로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하고,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 계획을 적용해 리듬감 있고 입체적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는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안에 만들도록 계획했다.

서울 목동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기존 아파트단지로 가로막혀있던 시가지 가로와 신설 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게 했다. 기성 시가지와 가까운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녹지 확충을 위해 국회대로와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관 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데크도 만들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 시가지와 조화되는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했다"며 "단지와 가로를 막던 완충녹지가 경관녹지로 바뀌고, 안양천 연계를 고려한 보행 친화적 녹지 축이 조성돼 일대가 서남권역의 녹지생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정비사업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계획안 재열람 후 확정 고시되면 각 정비사업 조합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 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녹지보행축 신설안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서남권 대형 단지인 목동아파트의 재건축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날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인근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은 ▲ 주변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40m 이하)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시설(스마트 정보교육장) 조성 등을 담았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기존 2개 동으로 이뤄진 양지병원의 구관을 철거한 후 증축하고, 이면부 도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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