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재개발 빨라진다...20년 지나면 '노후 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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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반지하가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개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시내 재개발 구역에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이 있는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많은데 이들 상당수가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런 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반지하주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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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이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했는데, 11월 중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112명의 시의원 중 과반이 넘는 58명이 조례 개정안을 찬성했다. 시행일은 법 공포일로 규정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8월 시내 집중 호우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침수 피해에 취약한 시내 약 20만 가구 반지하주택을 20년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몰제' 구상을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내 모아주택(소규모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시내 재개발 구역에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이 있는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많은데 이들 상당수가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런 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반지하주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가 났던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도 1999년 준공한 건물이었다. 현행 제도라면 노후 주택이 아니지만, 바뀐 조례를 적용하면 노후 주택으로 분류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반지하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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