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재개발 빨라진다...20년 지나면 '노후 주택' 인정

유엄식 기자 2022. 11.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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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반지하가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개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시내 재개발 구역에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이 있는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많은데 이들 상당수가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런 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반지하주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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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본회의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할 듯
지난 8월 초 서울 시내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가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개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대상인 '노후 주택' 기준을 최대 10년 앞당기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반지하주택 있으면 노후 건물 기준 30년→20년 단축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이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했는데, 11월 중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112명의 시의원 중 과반이 넘는 58명이 조례 개정안을 찬성했다. 시행일은 법 공포일로 규정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8월 시내 집중 호우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침수 피해에 취약한 시내 약 20만 가구 반지하주택을 20년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몰제' 구상을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내 모아주택(소규모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시내 재개발 구역에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이 있는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많은데 이들 상당수가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런 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반지하주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지역 선정 과정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991~2000년 사용 승인된 반지하주택 약 9만8000가구…대거 정비사업 대상 포함될 듯
조례가 시행되면 상당한 규모의 반지하주택이 노후 주택으로 분류된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시내 반지하주택은 20만1724가구인데 이 중 37.7%인 7만6424가구가 1991년~1995년 사용이 승인됐다. 1996~2000년 사용승인된 반지하주택도 2만2292가구에 달한다. 준공 20년으로 기준이 바뀌면 이 기간 사용 승인된 건물 대부분이 노후 주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일례로 지난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가 났던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도 1999년 준공한 건물이었다. 현행 제도라면 노후 주택이 아니지만, 바뀐 조례를 적용하면 노후 주택으로 분류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반지하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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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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