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과서에 ‘자유’ 넣고 ‘성평등’ 뺀다...개정안 진통 언제까지
자유민주주의·기업의 자유 추가
성 소수자·성평등 용어는 삭제
교육부 “성평등 표현 삭제는
온전히 정책 연구진의 뜻”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공청회와 2차 국민참여소통 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난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공개된 공청회 시안에서 ‘6.25 남침’이 반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등 표현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로 바뀌고,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이라는 표현이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로 바뀌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에 대한 서술을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한 것은 아니고 역사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곳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성소수자 관련 서술은 완전히 배제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제시된 ‘성소수자 등’ 부분이 ‘성별·연령·인종·국적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이 수정됐다. 다만 성소수자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데 이에 대한 서술이 통째로 빠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기 성 정체성 혼란을 우려해 성 소수자에 대한 서술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로 수정하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빠졌다.
이는 일각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공개된 연구진 시안에 ‘성평등’ 용어가 포함되자 일부 보수단체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현행 교육과정대로 남녀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성평등’ 용어가 빠졌다. 다만 교육부는 ‘성평등’ 용어 삭제와 관련된 사안은 교육부가 개입한 부분이 전혀 없고 온전히 정책 연구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예고안 역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에둘러 표현한 점에서 논란을 피해가면서 성평등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 연구진은 “이번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참여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된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악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여 보완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생이 장애 특성에 맞게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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