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책임" 용산구청장…참사 막을 기회만 수차례

이화영 2022. 11. 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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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구는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앞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영 / 용산구청장(7일)>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지자체가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용산구가 이태원 관할 지자체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야할 지점입니다.

앞서 용산구는 이미 인파 밀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참사 나흘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은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유승재 / 용산구 부구청장>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사 이틀 전에는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방역 관리는 물론 소음 특별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소음으로 구조 요청이나 위험 신호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차량 정체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25일 회의는 초반 표창장 수여 이후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 관계기관 간담회와 27일 대책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도 문제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당일 주민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밤 10시51분,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전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용산구청 #이태원_참사 #재난안전법 #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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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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