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4년

김성수 2022. 11. 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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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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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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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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