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여론조사]① “윤 대통령 못 한다 64.9%, 잘 한다 30.1%”…취임6개월 국정평가
- [여론조사]② “참사 책임자 경질해야 73.8%”…“정부 대응 잘못 69.6%”
- [현장영상] 브리핑 중 ‘울먹’인 김은혜…‘웃기고 있네’ 메모엔 “부적절한 처신 송구”
- 野 181명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출…與 “정쟁만 야기”
- 만취 군인 한밤 추격전…쫓던 시민까지 폭행
- 남해 비탈길 승용차 추락…“지난해 이어 사고 반복”
- “남산·호텔에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경호 문제 없나
-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 2023 예산에 담긴 미래는?
- “무궁화 열차 진입 전 레일 파손 확인”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경기도 조치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