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중징계…우리금융 이사회 "지켜보자"

채종원 2022. 11. 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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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징계 집행은 연기될 수 있지만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계획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회장) 등 퇴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융위 소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지 이틀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적절성을 놓고 위원 간에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중징계 원안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도 이후 원안에 동의하면서 손 회장 안건은 마무리됐다.

회의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상품을 잘 분석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경우 이를 곧바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은행 측이 둔감했다는 데 다들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재 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무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손 회장은 임기 중 호실적을 이어온 데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소송까지 연달아 승소하며 연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라임 사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손 회장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금융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실현, 지주사 전환 등에 성공했고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업적은 충분하다"며 "금융당국 결정은 존중하지만 과잉 처분이 아니냐는 내부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개인에게 내린 처분인 까닭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우리금융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친정권 유력 인사들이 차기 회장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 인사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큰일 날 소리"라고 반박했다. 금융계에서도 손 회장의 연임은 이사회 판단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다. 차기 회장 선임 캐스팅보트를 쥔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향후 전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손 회장의 개인적인 법적 대응을 허락할지, 아니면 교체 수순에 더 무게를 둘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추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날 금융위 결정이 난 직후 매일경제가 사외이사들을 접촉해본 결과 향후 대응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어떻게 되든지 손 회장이 이사회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했다.

A이사는 "(이사진 간에) 의견은 교환되겠지만 이사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면서 "가처분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하겠다면 이사회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이사는 "손 회장 임기가 4개월 남았고 여러 변수도 있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일부 사외이사는 금감원 주장이 반영된 이번 결정에 대해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우리금융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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