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연동제법안 이르면 10일 당론 발의

한기호 2022. 11. 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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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빠르면 10일 당론 발의한다.

여당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오랜 기간 손대지 못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당과 정부가 준비해왔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안된 법안을 설명드렸다"며 "토의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10일 또는 11일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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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빠르면 10일 당론 발의한다. 여당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오랜 기간 손대지 못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당과 정부가 준비해왔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안된 법안을 설명드렸다"며 "토의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10일 또는 11일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에 따르면 여당 발의안에는 원자재 가격·노무비·경비 등 납품단가 관련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위·수탁을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예외로 간주하되 약정서 기재를 막는 갑(甲)의 횡포 등 우월적 지위남용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도록 했다. 탈법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분쟁조정권한 명시 등의 규정과 이에 중기부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도 명시됐다.

성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중기청 등 소속기관장이 직권조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 내용으로 공정거래위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이번 회기 내 여야가 합의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 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권명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자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협의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부작용 등) 점검할 건 점검해야겠지만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고 이제 결론을 확실히 내려야한다"고 밝혀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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