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前부인 살해하려 했는데…법원은 징역 4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배우인 전 부인을 딸 앞에서 살해하려한 전 남편이 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협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신고를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된 바 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영화배우인 전 부인을 딸 앞에서 살해하려한 전 남편이 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전 부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가 집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씨는 앞서 협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신고를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된 바 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공격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당시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2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A씨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결국 출국 정지…경찰 수사중
- 명태균 "아버지 산소에 증거 묻어놔…다 불지르러 가는 중"
- "국내 OTT 해외 진출 성공하려면 시장 세분화하고 맞춤 전략 펼쳐야"
-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옥상에 16년 간 암매장…50대男, 혐의 모두 인정
- "부대 빨리 복귀하려고"…술 취해 차 훔친 주한미군, 뺑소니 혐의도
- [내일날씨] 태풍 '콩레이' 영향권…남부…제주에 '강한 비바람'
- 이재명 "11월 2일 파란 물결로 서울역 뒤덮자"
- 'K팝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 814억 사기 後 2년 만에 '덜미'
- '마약 소굴'된 강남 유흥가…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무더기 입건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열풍이 반갑지 않다" 저격..."욕해도, 문신해도" OTT는 '규제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