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前부인 살해하려 했는데…법원은 징역 4년 선고

이정민 2022. 11.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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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전 부인을 딸 앞에서 살해하려한 전 남편이 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협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신고를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된 바 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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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영화배우인 전 부인을 딸 앞에서 살해하려한 전 남편이 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전 부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가 집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씨는 앞서 협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신고를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된 바 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공격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당시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2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A씨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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