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단계 확대

이진경 2022. 11.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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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지원사업 10개 중 4개꼴로 '2자녀 이상'이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901개로, 이 중 3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인 사업은 501개, 나머지 400개는 2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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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정책 44% 2자녀 이상
정부, 주거·돌봄 등 혜택대상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지원사업 10개 중 4개꼴로 ‘2자녀 이상’이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901개로, 이 중 3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인 사업은 501개, 나머지 400개는 2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분야별로 보면 ‘출산장려금·용품’ 지원이 2자녀 이상인 경우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자녀 카드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3자녀 이상에만 발급하는 지역은 5곳뿐이었다. 2자녀 이상에 문화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도 73개로 많았다. 반면 상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은 대부분 3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를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넓혔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중형주택(전용 60∼85㎡)이 처음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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