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골프장, 회원제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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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가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10월) 비회원 입장 요금 평균 금액보다 반드시 3만4000원 이상 낮은 액수를 가격으로 책정해야만 향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아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 재산세 부과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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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비회원가보다 낮게 책정
급등한 그린피 안정될 것 기대”
정부는 새 골프장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입장 요금 산정 기준을 3만4000원으로 정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액수다.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10월) 비회원 입장 요금 평균 금액보다 반드시 3만4000원 이상 낮은 액수를 가격으로 책정해야만 향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아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 재산세 부과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올해의 경우 5월 평균요금 확인이 어려워 첫 시행은 10월 평균 요금만을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전 대중형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 차이가 4만원 이상이었지만 최근 골프붐 속 2만원까지 줄어들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 60% 이상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게 돼 최근 급등하고 있는 대중형 골프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육진흥기금 융자 상한 증액, 재외동포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캐디 고용, 관광단지 내 조성되는 골프장의 토지 수용 문제 제도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 개선과 투자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방침대로 입장료를 낮추되 규제 대상이 아닌 카트사용료 등을 올리는 편법영업을 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일단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뒤 가격을 대폭 인상해도 3년간 자격이 유지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최 국장은 “정부 가격 정책을 위반했을 때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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