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본관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김용 기소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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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관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주거지, 국회 당대표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 등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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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정 실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는 관계없는 장소"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관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주거지, 국회 당대표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 등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전날(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6시35분께 시작됐다.
검찰은 민주당 변호인에 압수수색 사본 교부 확인서 서명을 받고 당대표 비서실 내에 비치된 서류, 책자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민주당 김병기, 이해식 의원과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현장을 찾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간 압수수색 범위, 대상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으로는 정진상 실장이 실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압수수색 장소로 했기 때문에, 정 실장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당 변호인이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현재 컴퓨터를 포렌식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공간 압수수색 전 김진표 국회 의장과의 면담을 우선 추진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장은 의장실 관계자를 통해 검찰 측에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 중인지 묻자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집행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국회의장도 임의제출 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실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이 장소는 정 실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는 관계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고 국면 전환하려는 일종의 정치탄압, 정치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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