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 문 전 대통령 “어려운 시기에 무얼 얻고자 하나” 여권 비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 생겨
이런 상황서 계속 풍산개 보유 땐
감사원이 감사하겠다 나설 수도”
SNS 올린 글로 비용 논란도 일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에서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인계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9일 “이 어려운 시기에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정부·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관련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당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협의에 따라 곰이와 송강을 위탁 관리해왔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이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다”며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반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각종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풍산개 관리 비용을 정부에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반환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여권의 공세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들 합시다”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풍산개들에게 사랑을 쏟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 역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기록물로써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풍산개 파양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하루만에 떠나보낸 비정함은 풍산개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물인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는데,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소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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