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 들고 호주 갔다 딱 걸린 한국인은 공무원…"최대 종신형"

양윤우 기자 2022. 11.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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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한 사업소 직원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한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7억원 상당의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통보받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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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코카인을 넣어 밀반입하려던 책. /사진=호주연방경찰(AFP)·호주국경경비대(ABF) 홈페이지

경기도 산하 한 사업소 직원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한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7억원 상당의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통보받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쿄-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국경수비대는 A씨의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코카인을 발견했다.

그는 현지에서 체포된 뒤 구속 기소 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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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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