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2심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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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에서 9일 열린 A씨(2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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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에서 9일 열린 A씨(2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줬다. 어떤 형을 받게 되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도내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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