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前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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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한(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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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이어 또 석방 땐 檢 수사 차질
警 ‘文 감사원법 위반’ 고소인 조사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청장마저 석방되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야 하는 검찰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씨는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서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 답변 요구에 불응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7일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지안·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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