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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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사태는 문화재청 입장에서 사실 유구무언입니다.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걸 하나둘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이런 규제 개선책이 필요한 겁니다."
문화재청 쪽은 "이런 용도 구분 없이 애초에 최대 범위로 정한 문화재 주변 500m를 일률적으로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적지 않아 주민과 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존지역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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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공업지역 반경 축소
“장릉 사태는 문화재청 입장에서 사실 유구무언입니다.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걸 하나둘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이런 규제 개선책이 필요한 겁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취재진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그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을 미리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9일 국무총리 주재 아래 열린 정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앞서 밝힌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65건에 이르는 나라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벌여 현실에 맞지 않게 범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곳은 줄이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협의하겠다는 게 뼈대다.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위에 최대 반경 500m까지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존지역)의 크기를 재검토해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보존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청장과 협의해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경북도부터 2020년 전북도까지 주요 지자체들이 보존지역에 대한 조례를 정한 상태다. 보존지역에서 건물 공사나 시설 개축을 하려면 시행자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경 1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주변 200m, 녹지 지역 등은 주변 500m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 쪽은 “이런 용도 구분 없이 애초에 최대 범위로 정한 문화재 주변 500m를 일률적으로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적지 않아 주민과 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존지역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보존지역 범위를 검토해 조정안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문화재 보호와 규제 완화의 두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으려면 여러 지자체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협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신뢰관계 확보와 행정적 역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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