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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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3·대전 유성구)씨는 최근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 3800만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통해 올해 예상 절감 세액은 213만원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해 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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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액 총급여 25%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이득
직장인 김모(33·대전 유성구)씨는 최근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 3800만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통해 올해 예상 절감 세액은 213만원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해 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이달과 내달 신용카드 사용을 크게 늘리기로 지출계획을 수정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1년간의 소득·지출내역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활동, 전통시장 등 사용처 등도 제공한다.
다만, 나머지 10-12월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10월의 경우 실제 소비액을 넣고, 11-12월은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종 공제 항목도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맞게 수정해봐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총급여의 25%선을 넘기지 못했다면 이달과 내달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다.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다. 전통시장 장보기도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남은 두 달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있다. 급여 70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최대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액 등을 몰아줘도 공제액이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 이유다.
부양가족 공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는다.
또 20·30대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박모(42·서구 탄방동)씨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직장동료들이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면서 "작년에 세금을 도로 물어냈던 터라 올해엔 더 신경 써서 지출을 관리했다. 13월의 월급이 돼 돌아오길 바라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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