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내홍' 격화…기관장이 내부 직원 경찰 고발까지 '막장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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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문화재단 내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기관장이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전시가 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감사를 예정 기간보다 20여일 가까이 늘려 벌이면서 지역문화계를 중심으로 재단 내 부당인사 등에서 심각성이 더해 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문화계 일각에선 재단 내 부당인사 등에 대한 불편·부당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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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노동위 패소, 원직복직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미납 등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
최근 대전문화재단 내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기관장이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전시가 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감사를 예정 기간보다 20여일 가까이 늘려 벌이면서 지역문화계를 중심으로 재단 내 부당인사 등에서 심각성이 더해 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대전문화재단 노조 등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후 해당 직원 A씨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한 직원은 "당시 A씨가 내부문서를 공람했다는 이유였는데, 이를 두고 재단은 '외부로 유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재단 측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전문화재단은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원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조치'한 사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이뤄진 노동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은 구제명령 미이행으로 약 3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특히 재단 측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 이후에도 해당 직원을 특정해 근무지 변경, 업무 추가 배정 등을 지시하며 2차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진행해 온 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이달 18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문화계 일각에선 재단 내 부당인사 등에 대한 불편·부당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연장하게 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부당인사 문제를 비롯해 재단 내부에서 제보한 부분 등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은 대표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관장으로서의 역량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임 후 (부당인사 부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패소, 구제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내 괴롭힘 판정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부당인사를 반복하고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 어떤 시민이나 문화계 인사들이 재단을 믿고 신뢰하겠느냐"면서 "부당인사를 명하는 사람이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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