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대전 단체장 잇단 '불송치'

김동희 기자 2022. 11.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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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경제범죄수사대는 "조사과정을 거쳐 각각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 후 관련 서류는 곧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전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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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장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경제범죄수사대는 "조사과정을 거쳐 각각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 후 관련 서류는 곧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전날 불송치 처분했다.

이 시장은 후보시절 열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기부행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2020년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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