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보...경남 보증사고 물건 수 수도권 빼면 3번째로 높아

김기진 기자 2022. 11.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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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했으나 집주인(법인)이 은행 대출을 막지 못해 공매에 넘겨져 집을 비워줘야 할 형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지정하여 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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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일준 의원실...다주택 채무자 사고 건수 최근 급증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부산 집까지 출퇴근하는 A(55)씨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했으나 집주인(법인)이 은행 대출을 막지 못해 공매에 넘겨져 집을 비워줘야 할 형편이다. 해당 사건은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지난해 빌라 600가구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세 모녀'사건이 부각되면서 '나홀로 아파트'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 원(15건)이던 다주택 채무자 사고 건수는 지난해 3513억 원(1663건)으로 치솟았다.

지난 2016년이후 올 7월말까지 경남지역 보증사고 물건 수를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전남(134건), 경북(62건)에 이어 경남(37건)순으로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지정하여 관리중이다.

결국 경찰은 지난 7월,8월 두 달간 전국적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9월말 중간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범죄는 총 163건, 피해 금액은 약 200억 원에 달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모두 소규모 '나홀로아파트' 등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2021년 2332억 피해가 발생해 일반 아파트(2021년 661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과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봐야하고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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