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홍정명 기자 2022. 11.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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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6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명단을 오는 16일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 하루 전인 11월 15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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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자는 공개 대상 제외
9일 ‘2022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서 밝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가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11.0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6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남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18개 시·군 세정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지난 10월까지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징수대책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명단을 오는 16일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 하루 전인 11월 15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군에 주문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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