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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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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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래진씨 "전직 최고 국정 책임자, 감사원 조사 임해야"
[서울=뉴시스] 이준호 한재혁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전직 최고 국정 책임자들로서 성실하게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이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한 다음 날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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