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원·교육시설’ 공공장소 금주 조례 확대

정면구 2022. 11. 9. 19: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공원과 교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내용의 조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달(11월) 말까지 강원도민 1,300명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에 금주 구역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표준 조례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양양 등 5개 시군이 금주 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