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이래진 씨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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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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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9일)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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