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 첫 '최소 생활 노동 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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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동구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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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동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기존 주 14시간에서 내년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연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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