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전기차 전환 의무화 2년 유예 추진

정석준 2022. 11.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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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제한'을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은 택배업체가 새로 사는 택배용 소형화물차는 모두 전기차 또는 고성능 LPG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

국산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택배업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생산할 수 없는 데다 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성능 LPG 차량 출시도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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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제한'을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공급이 어려워진 데다 대안으로 꼽히는 고성능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출시도 늦춰진 탓이다.

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환경부의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대응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를 무·저공해차로 전환'하는 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택배대란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국회와 소통을 거쳐 법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회도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해 개정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은 택배업체가 새로 사는 택배용 소형화물차는 모두 전기차 또는 고성능 LPG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이를 어기면 택배차량은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본보 11월9일자 1면 참조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국산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택배업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생산할 수 없는 데다 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성능 LPG 차량 출시도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택배업계가 국산 친환경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택배업계는 최근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대체차가 안정적으로 양산되는 시기까지 시행을 유예할 것을 건의했다. 여당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당정 주변에선 1∼2년 유예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말 고성능 LPG 차량이 출시되면 안정적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 발의자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한 시행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에서 2025년 4월 3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환노위 심사 일정은 안잡혔지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업계 부담으로 친환경차의 출시 및 보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유차 사용금지가 친황경차량이 아닌 다른 내연기관차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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