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의금 200만원 세종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최교진 "감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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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감사한 일"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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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감사한 일"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처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 큰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오해 살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학부모님들께 죄송했는데, 이렇게 원래대로 잘 처리돼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고급 양주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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