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이래진 씨 조사

박찬범 기자 2022. 11. 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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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9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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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9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이 씨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대로 문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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