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던 혐의 20대 여성 2명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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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씨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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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씨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전부 인정했지만, B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A씨가 방치한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직계 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B씨는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 차에 이르러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지만, 살해를 마음먹고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서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영아를 데리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B씨는 화장실 변기 속에 있던 신생아를 온수로 씻기고 티셔츠로 감싼 다음 자기 집에 데리고 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재는 것 이외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했다.
B씨가 요청한 증인과 A씨에 대한 신문이 계획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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