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악용해 '슬쩍'…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9명 검찰 송치

노경민 기자 2022. 11. 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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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부·울·경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9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후 현금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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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92명 적발 18명 추가 송치 예정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부·울·경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9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중 39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8명은 추가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후 현금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 특성상 구인이 어려워 채용할 때 구직자의 부탁을 거절하면 채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한 부정수급자는 4대보험 미신고를 조건으로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정 수급된 실업급여 12억여원은 전액 반환 처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청은 이번 조사에 이어 이달부터 법무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체류 등의 부정수급 의심자 886명을 대상으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어렵게 해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매년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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