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 한마디 했다
“위탁관리 근거 규정 부재해 법 위반 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만들 하자”며 최근 불거진 ‘풍산개 반환’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 대통령이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며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답답한 심경 토로
문 전 대통령은 6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닌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풍산개 무상으로 양육한 것, 오히려 고마워해야”
이번 논란과 함께 제기된 ‘사료값’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체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또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 받았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설과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어서,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협약에는 약 250여만 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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