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의금 200만 원' 건넨 세종시교육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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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교육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교육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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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교육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금품 교부의 시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회 의원(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 원과 양주를 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당시 전했던 축의금은 이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교육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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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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