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이보배 2022. 11.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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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양육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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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부재 장기화 탓…정쟁 그만"
"지금까지 양육비 퇴임 대통령이 부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양육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면서 곰이와 송강을 양육비 문제로 반환했다는 여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면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 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면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된 '사룟값'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다. 또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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