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반환' 文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대통령기록관 감사"

김지훈 기자 2022. 11.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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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한반도 평화 상징으로 불리는 풍산개를 반환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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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한반도 평화 상징으로 불리는 풍산개를 반환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풍산개 반환은 대통령기록관이 '입양 근거 규정'을 세우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들 합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반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라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와대가 2018년9월 30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북측 선물인 풍산개 암수 한 쌍의 검역 절차를 마치고 인수했다고 밝혔다. 풍산개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수컷 ‘송강’이는 2017년 11월생,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생이다. 북측의 풍산개 선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지난 18일 저녁 만찬 전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사진은 암컷 곰이의 모습.(청와대 제공) 2018.9.30/뉴스1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이 해당 풍산개들을 맡아 기르면서 발생한 '개 관리비'는 월 250만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태영호 의원)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며 반발(윤건영 의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맡아 기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정부 기관의 풍산개 입양 근거 규정 신설 약속,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가 풍산개를 기르게 된 배경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 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이 더딘 것이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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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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