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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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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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앞으로 시 공동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원생의 안전을 위해 해당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의견도 내서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시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A업체는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민간의 제안으로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 상당수는 고층 아파트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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