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 처음으로 입 열어 “이제 그만들 합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1. 9. 18: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풍산개 반환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잘 양육하면 될 일”이라며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를 서울대공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받은 판다를 에버랜드로 옮겼다.
문 전 대통령은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고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양육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양육에 든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반환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게 돼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를 서울대공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받은 판다를 에버랜드로 옮겼다.
문 전 대통령은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고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양육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양육에 든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반환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게 돼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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