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근처 500m 내 아파트 못 짓게 한 규제…200m로 대폭 완화된다

이선아 2022. 11.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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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를 위해 아파트,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서 '반경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문화재 보호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두 가지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65곳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규제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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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를 위해 아파트,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서 ‘반경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반경 200m 이내’로 축소된다.

정부가 문화재 보호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해당 지역의 개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다. 자체적인 문화재보호조례를 통해 이미 문화재 보존지역 기준을 200m로 완화한 서울시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65곳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규제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재검토 대상 면적은 총 2577㎢로 서울시 면적의 4.3배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도 면제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가량 단축되고, 이자비용도 약 66억원 절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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