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배달대행'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32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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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30여 명이 배달대행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해오다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인순 조사과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대행 라이더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받으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배달대행 라이더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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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건·최대 30건씩 일하며 한 달 평균 100만 원 수입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200만 원 범칙금 부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30여 명이 배달대행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9월 광주 모 대학교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A씨는 졸업 후 약 한 달간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하다 최근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됐다.
또 다른 베트남 유학생 B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하다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부터 광주 배달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취업자가 있는지 조사했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로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이나 구직 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지만 배달대행 업무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취업할 수 없는 불법이다.
이들은 하루에 10건에서 많으면 30건씩 배달대행을 하며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에게 평균 200만 원씩 범칙금을 부과하고 해당 대학교에 불법 취업 사실을 통보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인순 조사과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대행 라이더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받으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배달대행 라이더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시 불법취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적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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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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