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지역 해제 '촉각'…10일 부동산장관회의서 논의

조은솔 기자 2022. 11.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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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가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세종시가 이번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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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가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각 부처들이 언급했던 부동산시장 현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시사한 바 있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세종 지역에서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으나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시의 지난 9월 기준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1.55% 하락하며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주택거래 시장도 '빙하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세종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71건으로 전월에 비해 6.0% 감소했다. 이를 전년 동월(630가구)과 비교하면 72.9% 감소한 수치다. 세종의 전년 동월 대비 주택 매매량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세종시가 이번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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