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청년·서민 주거안정 위해 더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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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10.26)하면서, 나눔형 및 선택형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월 450만원), 자산기준은 순자산 2.6억원으로, 원리금 부담 가능성,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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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명]
□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10.26)하면서, 나눔형 및 선택형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
□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한정된 재원 배분의 관점에서 일정한 소득·자산기준 등을 적용해 왔으며,
ㅇ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월 450만원), 자산기준은 순자산 2.6억원으로, 원리금 부담 가능성,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주자 선정 시 근로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14.7→50만호)할 계획이며,
ㅇ 일반형 일반공급 비중 상향(15→30%) 및 추첨제 도입 등 균형 있는 주택 청약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비교적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소형평수 추첨제 도입 등으로 청약 기회를 늘릴 예정입니다.
□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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