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게 축의금 200만원 건넨 세종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박주영 2022. 11.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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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건넨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9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금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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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건넨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9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교육감은 2020년 4월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제3대 후반기 시의장)에게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수준(5만∼10만원)을 벗어나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적용된다.

앞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금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최 교육감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과 충남 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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