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에 입 연 文…"이제 그만들 하자"

박기주 2022. 11.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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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본인을 둘러싼 풍산개 논란에 대해 "이제 그만들 합시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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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해 입장 밝혀
"내게 입양해줄 것 아니라면 현 정부가 양육하면 될 일"
"수상한 보도 시작으로 문제 지저분하게 만들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본인을 둘러싼 풍산개 논란에 대해 “이제 그만들 합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반려견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의 발단이 된 퇴임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라며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며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고 근거 규정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풍산개 세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적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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