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반값 아파트'···고덕강일 내달 3.5억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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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3억 5000만 원대에 공급된다.
9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달 공급 예정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예상 분양가가 전용면적 59㎡ 기준 3억 5000만 원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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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매달 30만원대 전망
공공에 되팔때 차익 최대 70% 보장
SH "민간거래도 가능하도록 법개정"
10년 만의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3억 5000만 원대에 공급된다.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공급이 중단됐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됐다.
9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달 공급 예정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예상 분양가가 전용면적 59㎡ 기준 3억 5000만 원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는 사전 예약 형태로 분양자를 정하게 된다. 공정률이 90%가량 될 때 본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분양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는 첫 토지임대부 주택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고덕강일 3단지의 공급 유형을 ‘나눔형’으로 명시했다. 이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사실상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다. 입주 이후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보장한다. 현재는 최대 80년(40년+4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100년(50년+50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 사장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만 19~39세가 전체 물량의 80%를 배정받고 분양가의 80%를 장기 모기지론으로 대출할 수 있다”며 “초기 자금 7000만 원만 부담하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만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자는 매월 SH에 일정액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임대료에 대해 김 사장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임의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월 3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SH는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다음 달 곧바로 해당 단지의 사전 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전 정부의 사전청약과 다른 점은 땅을 확보하고 예약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이후 입주까지 2~3년이면 된다”고 말했다. 사전 예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예약금을 따로 받지 않고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청약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김 사장은 “현재 나눔형 주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년 실거주, 10년 전매 제한이 있지만 10년 후 민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는 고덕강일을 시작으로 마곡·위례·은평 등 보유 중인 택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약 34곳의 노후 임대주택단지 4만 가구도 대상지다. 15층 아파트를 50층 이상으로 초고층화한 뒤 추가되는 물량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이 보유한 부지도 반값 아파트 공급 후보군으로 꼽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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