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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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던 이태환 전 의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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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뉴시스]송승화 김도현 기자 =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던 이태환 전 의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몇 개월 뒤 최 교육감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축의금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말 이들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로 돌려보냈고 이후 경찰이 재송치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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