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불기소 결정

송승화 기자 2022. 11. 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던 이태환 전 의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뉴시스]송승화 김도현 기자 =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줬다 되돌려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교육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던 이태환 전 의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몇 개월 뒤 최 교육감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축의금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말 이들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로 돌려보냈고 이후 경찰이 재송치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