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문책경고' 중징계···또 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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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손 회장을 중징계해 연임을 막고 신임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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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임기만료 연임에 영향
노조 "당국이 신임회장 선임에
영향력 행사하려 하나" 의혹도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9일 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1조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사모펀드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에게 사전 확인을 받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임원은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손 회장이 문책 경고를 받은 이상 연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손 회장을 중징계해 연임을 막고 신임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BNK·수협·기업은행·우리금융·신한금융에도 모피아 낙하산 설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직 고위관료 등을 거론하면서 ‘관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교롭게 손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한 지 1년 7개월 만에 갑자기 속도를 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동안 너무 지체됐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빠르게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창구에서 벌어진 일을 은행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등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취임 후 과거 CEO 중징계에 대해 법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위 소위에서도 손 회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당국의 징계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손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사외이사는 이번 결정에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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