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적금 비교 서비스 내년 2분기 이후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의 예·적금 비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또 지난 2020년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 대해서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그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도 의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유해 1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전방에 묻히고 싶다"
- 최민희 폭탄발언 “이태원 참사 156명 희생자 공개해야”…장예찬 “소름 돋아”
- 40대 주술사와 약혼한 노르웨이 공주…왕실 직책 미련없이 버렸다
- 정용진 "이거 중독됐음"…`종이 꽃` 눈물 사진 올린 이유
- 입 벌어질 2조8000억원, 1명이 가져갔다…사상최고 파워볼 행운의 주인공
- 9월 전 산업 생산·소비·건설투자 동반 `추락`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김국방, 북한의 러 파병에 "우크라 단계적 지원…파병 고려 안해"
- 신한울 3·4호기 전력 안전판… 1·2호기 준공 "연 1.5조 효과"
- 한동훈, 쇄신의지 거듭 천명…"해결 않으면 다음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