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흘로 도색작업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형

이성덕 기자 2022. 11.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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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이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인화성물질 등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B씨(59)에게 도색작업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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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이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인화성물질 등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B씨(59)에게 도색작업을 맡겼다.

B씨는 인화성물질이 도포된 건물 옥상에서 흡연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류 판사는 "사건 당일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화재 발생으로 로프가 끊기면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에 실패했다"면서 "사고 경위와 별개로 안전관리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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