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단체장 3명 불송치 결정…민주당 “줄줄이 면죄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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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온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전날(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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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진행할 것”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대전시당은 거짓과 진실을 가리고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장우 시장을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 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광신 중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와 수상한 자금흐름,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지방선거의 마지막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이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온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각각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날(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전지검도 지난 6월부터 이장우 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 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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