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탈핵단체 "신고리 4호기 항소기각 재판부 규탄…시민 생명 외면"

조민주 기자 2022. 11.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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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을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판결에 대해 "2015년에 개정한 원자력안전법(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포함)이 2019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시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판부는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과 눈높이를 외면하고 정당한 시민들의 항소를 번번히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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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등이 지난해 3월 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항소와 관련해 1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을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울산·부산·경주 주민 등 730명 규모의 공동소송단을 꾸려 2019년 5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2월18일 이를 기각했다. 공동행동은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소송단의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판결에 대해 "2015년에 개정한 원자력안전법(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포함)이 2019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시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판부는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과 눈높이를 외면하고 정당한 시민들의 항소를 번번히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사고를 미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으로 인한 화재위험도분석, 다수기 사고로 인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지진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려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아 같은해 9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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