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부당 판매수수료 지원’ 과징금 부과 합당”
전형민 2022. 11. 9. 17:42
공정위 SKT·SKB에 총 64억 과징금
SKT 항소에 법원 “원고 청구 기각”
SKT 항소에 법원 “원고 청구 기각”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판사, 대등재판부)는 9일 SKT와 SKB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T가 자사 이동통신과 인터넷티브이(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SKB에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지원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각각 31억9800만원씩, 총 63억9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에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두 회사는 이동통신상품과 IPTV 상품을 구분해 각각 판매수수료를 줬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수수료 상당 부분을 대신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SKT가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는 동시에 SKB의 IPTV 상품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판매 수수료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SKT 쪽은 “SKT는 SKB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분담을 한 것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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